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but 구속 타당성 인정안돼”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but 구속 타당성 인정안돼”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but 구속 타당성 인정안돼”

기사승인 2019-12-27 06:15:19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주 우려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최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장 구속 위기는 면지만, 앞으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은 법정에서 검찰과 명운을 건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및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자체는 소명이 됐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은 법정에서 검찰과 명운을 건 다툼을 벌이게 됐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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