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선거법 처리 이후 공수처법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후 30일 표결 전망

27일 본회의 선거법 처리 이후 공수처법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후 30일 표결 전망

기사승인 2019-12-27 08:32:15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어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공수처법은 새로운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이후 다음 순서는 공수처법 상정이다.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이번 회기를 마친 뒤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시기는 30일이 유력하다.

이처럼 공수처법 처리가 현실로 다가오자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포함된 통보 조항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하려는 독소 조항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하는 건 기밀 누설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 포함 4+1 협의체는 공수처법 자체에 통보 조항이 내포되어 있고 이를 명문화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수사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공수처에 알리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는 입장이다.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 사이의 충돌은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으로 대립이 옮겨 붙은 가운데 한국당은 여론전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양당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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