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허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씨는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간 5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대부로도 불렸던 인물로, 참여정부 때는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