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으로,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이 100억 원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책임은 언급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단서가 붙어 비판이 거셌다.
피해자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41명은 다음해 3월, 한일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3년 9개월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당시 합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지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 행사 여부를 판단의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에 절차와 내용상 많은 문제가 있었단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내기도 했다.
두 번째 청구인인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이다.
할머니들은 합의로 인해 배상청구권이 막혔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합의 과정에서 배제돼 알 권리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외교 당국 사이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만큼, 개별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은 직접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재협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있다.
4년 만의 선고를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는 일본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대화의 물꼬를 모색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다시 중대 고비를 맞을 수도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