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검찰‧한국당, 억지주장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 제대로 읽어보시길”

채이배 “검찰‧한국당, 억지주장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 제대로 읽어보시길”

기사승인 2019-12-27 11:03:27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한국당의 억측으로 인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공수처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 제정안의 제24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하거나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정보를 공유할 거라는 것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며 오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세 기관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신속처리대상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면, 검경은 공직자 범죄수사를 아예 손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수사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이 수사처 규정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피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한편, 공수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하도록 했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추가해 정권과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해석은 검찰이 스스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것을 자인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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