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범죄혐의 법원이 인정, 범죄소굴 된 청와대 주인 문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법원이 조국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 범죄혐의 인정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혐의가 인정됐고 ‘죄질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인인 정경심이 이미 구속됐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돼 구속은 겨우 면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가 조국 유죄 인정에 발끈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검찰이 무리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무도한 범죄 소굴이 된 것입니다”라며 “이제 시작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는 조국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청와대와 친문인사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의 윤건영, 백원우, 천경득과 친문실세인 김경수 지사가 유재수 감찰 무마 청탁했습니다. 이들은 유재수 통해 금융쪽 인사 청탁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한 권력형 게이트로 청와대가 범죄소굴 된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문대통령은 법원의 조국 범죄혐의 인정에 대해 인사권자로써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이 임명한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측근들이 심각한 권력형 범죄 저지른 것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