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조치였는지 드러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판사의 이례적인 표현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대변인이 위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영장기각 설명서를 읽어보기나 했느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안 읽어봤다고 하더랍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내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을 나타내는 외마디 의성어는?”라고 비난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현안 브리핑을 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라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