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접수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법 제41조 3항의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선관위가 해야 한다”며 “유사정당의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