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물국회 재연한 한국당 회의방해‧폭력행위… 당 차원 고발 등 필요 조치”

민주당 “동물국회 재연한 한국당 회의방해‧폭력행위… 당 차원 고발 등 필요 조치”

기사승인 2019-12-28 16:57:20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선거연령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협상, 대화, 토론은 거부한 채 불법 폭력행위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고, 마지막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논평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제146조부터 148조의 3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행사와 소란으로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회의진행방해가 되는 물건의 반입,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방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법 제165조부터 167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위에 열거된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민생, 개혁 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4월, 패스스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로 국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불법이 분명한 폭력행위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도록 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국민은 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은 죄를 지어도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질서유지권을 적극 발동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히고 있는 지난 4월의 불법행위는 물론, 어제의 불법폭력 사태를 지체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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