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29일 국민의 개혁요구에 응답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제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기득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하는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에 무디었던 정치검찰, 정치검사에 대해 관대한 검찰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롯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해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에 대한 칼 끝을 무디게 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해 부패한 권력에 무디었던 부패한 검사에 대해 칼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공수처법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과 검찰의 기소권한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 이제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에 대한 칼 끝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에 무디었던 부패한 검사에 대해 칼을 꺼내도록 할 것입니다”라며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헌법이 검사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런데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과 이에 조력하는 부패검찰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대해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에 대한 수사무력화와 이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악으로 응답해서는 안됩니다. 정치조직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개혁을 위한 수사조직이 개악의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기본에 따르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법 및 준사법절차 기관인 법원, 검찰, 경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공정함과 인권의 존중, 범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유능한 대응역량에서 기인됩니다”라며 “하지만, 백혜련(안)과 4+1 협의체 수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해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의 독립,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약화시킵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견제 없이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하여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보다 우월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충분하고 유능한 대응역량을 무력화 시킵니다. 결국 백혜련(안)과 4+1 협의체 수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월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정치조직으로 기능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에 권은희 수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와 관련한 직무범죄를 수사하도록 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국민이 기소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견제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견제권한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라고 본인의 수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여 범죄와 부패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절차가 공백이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권은희 수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과 이에 조력하는 부패검찰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수사조직으로 기능하게 하여, 보다 강화한 법치주의로,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