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만들 명분도 없고 만들 필요성도 이유도 없습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미명에 불과하고, 검찰개혁은 이미 이뤄지고 있고 계속 이뤄져가고 있고, 특히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은 경찰을 상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가지고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사실상 권한이 제한되고 있는데 공수처는 기소·수사권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괴물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공수처장에게 그걸 반드시 통보하고 공수처장은 그 수사를 이관 받아서 직접 수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지금 조국 사건이나 청와대발 감찰중단,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이런 것은 반드시 공수처장에게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장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넘겨라 해가지고 깔아뭉개버리면 다른 불복하는 방법도 없고 저항하는 방법도 없어요”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이렇게 검찰이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범죄를 예방하고 검찰 내에서 일어난 범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한다면,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이미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반이 지금 3년이 넘도록 공석이 됐는데 그것조차도 임명을 안 하면서 무슨 부패 없는 나라, 무슨 검찰을 견제하는 검찰개혁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명분이 있는지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많이 변화했죠. 많이 변화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턱밑까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공수처가 임명되면 이제 공수처장을 시켜가지고 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전부 다 뒷조사를 하고 내사를 하고 하게 되면 그게 수사가 진행되겠습니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저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협박하고 검찰의 권력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흉기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