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지역경제 활성화 꾀한다"

포항지진 특별법 "지역경제 활성화 꾀한다"

기사승인 2019-12-30 14:29:51

 

경북 포항시가 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법 제정을 앞두고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부흥·발전을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시는 30일 포항시의회,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구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고 '피해구제 TF팀'을 신설키로 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피해구제 범위, 신속한 절차 마련 등을 위해 피해주민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한 것.

또 피해주민 이익 대변과 지역경제 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특별법상 국무총리 소속 2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특별재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재인프라 구축 등 공동체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시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특별재생사업만으로 한계가 있는 일부 사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 정밀분석을 위한 관측 장비를 설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열발전 안정성 관련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궁극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1743억원을 지진 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경영자금 지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강덕 시장은 "모든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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