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증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 범위를 두고 언쟁을 벌이며 감사가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씨의 변호인이 강씨가 김성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두 차례나 귓속말을 했다. 또 김성회 의원께로 가서 귓속말을 또 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 증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있는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증인의 증언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질의한 김 의원에게 가서 귓속말하고. 작전 같은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9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인 대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하고 증인에 대해 헌법 및 법률상 권리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며 “말씀하신 법률 대리인은 법사위 이어 운영위에서도 관련 절차를 거쳐 강씨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 위원장의 설명에 “증인한테 조언하는 건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왜 김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증인이랑 짜고 하는 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또 “위원장의 말대로 증인이 조력 받을 권리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두 번이나 발언하는 도중에 귓속말을 했다. 이는 발언의 방향이나 내용을 수정하려는 의도이자 증언 오염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증인이 아닌) 김 의원한테까지 와서 말을 전하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한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왜 방해하려는 것인지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인은 “오해받을 행동했다면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면서도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증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발언 해줄 것을 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에게 가서 귓속말한 것에 대해서는 “(강씨의 증언 도중)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끊고 본인이 말했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가서 강씨가 좀 더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권은 증언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증언 전에 증언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의 거치는 것 변호인이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변호인은 증언 도중에 말이 끊긴 증인이 추가로 증언을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노 변호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고, 노 의원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발언 중 말하기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국정감사가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강씨의 변호인이 오는 줄 몰랐다. 또 저에게 와서 귓속말한 것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방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