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月 179만5310원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月 179만5310원

월급여 높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다시한번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0-01-01 17:10:04

2020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40원(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적용된다. 주 40시간, 한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목표였으나 2018년 16.4%, 2019년 10.9%로 인상하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인상폭을 크게 낮춰 결정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인상률이 2%대 였다.

또 영세업자의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도 포함하는 등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지난해에는 상여금 가운데 당해 최저임금(월급 기준)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올해는 상여금의 20% 및 복리후생비의 5% 초과 금액, 2021년은 상여금 15% 및 복리후생비 3%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반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숙사 제공, 구내식당 식사 등의 현물 지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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