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사승인 2020-01-01 18:27:12

경찰청은 2019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지난 12월31일 시행했다. 

금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지난 ’17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17. 10. 1.)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기준일(’19. 9. 30.)까지이며,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기간을 특별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특별감면 적용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166만여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5000여명, 결격기간 면제 4만4000여명 등 모두 171만여명이다. 다만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 3년간 특별감면에서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됐다고 하더라고 심판·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은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약물운전 ▲자동차 강·절취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등이다. 

특별감면 확인방법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과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평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등이다.

특별감면의 혜택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면 12. 31.(화) 00:00 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이 밖에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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