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이 1600만원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00만원이 1600만원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1600만원으로 돌려줘…3년 600만원 적립시 3000만원

기사승인 2020-01-01 19:17:05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은 ▲청년 3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지원> ▲정부 900만원 등 1600만원이 적립되고, 3년형은 ▲청년 600만원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정부 1800만원 등 3000만원이 적립된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2년형 12만2000명, 3년형 1만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만2000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가 개편돼 시행되는데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해 우대 지원한 것이다.

또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 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해지시 미지급이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확대)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한 뒤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해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됐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만361명의 청년과 7만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용부 청년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전용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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