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토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