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추진…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

심상정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추진…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

기사승인 2020-01-02 11:01:36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 48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내일 또 다시 광화문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새해 소망마저 무시하고 벽두부터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달려나가는 제1야당에 박수칠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불가피하게 해를 넘긴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유치원 3법,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데 자유한국당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위해 사무처직원들에게 창당 발기인 서명을 받고 10만원 회비를 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겠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대놓고 창당하는 것을 방치해도 되나? 비례한국당 추진은 명백한 정당설립 권리 남용이다. 정당설립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인데, 비례한국당은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당은 비전과 정책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체는 없고 단지 선거용 정치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으로 창당의 적법성을 판단하려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다.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헌법의 검토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나? 특히 자유한국당이 10만원 회비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당비대납, 횡령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중앙선관위는 비례한국당 추진에 대해 헌법적·법적 검토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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