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전년 대비 29명을 늘린 857명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12년 377명으로 시작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개청 8년 만에 2.3배를 기록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국가정책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잇고 교육현안 등 도시 성장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센터 개원 준비,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학교 신설, 각종 지역교육 현안 사항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요 인력이 증원됐다. 직종별로는 교육행정직이 18명, 교육전문직이 11명이다.
분야별로는 국가교육정책사업 실행에 8명, 지역 교육 현안 해결에 5명 그리고 신설학교 인력배치 등 기타 필요에 16명이 각각 확충됐다.
대표적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명이 증원됐고, 학교공간혁신과 학교스포츠정상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각각 1명씩 정원이 늘었다.
방과후돌봄 기능 강화와 학생해양수련원 개원 준비를 위해서도 인력이 더 확보됐으며,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인력도 보강됐다.
올해 상반기 개교 예정인 장영실고와 반곡고 행정인력도 배치했다.
양현석 조직예산과장은 “생활권 개발에 따른 세종교육 외연의 확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성 교육으로 필요 인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한적인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되는 인력 범위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