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봅니다”

장제원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봅니다”

기사승인 2020-01-06 10:59:08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구형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라며 “KBS 보도를 보면 주어도 없이 ‘알려졌습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KBS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요.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라며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 왔습니다. ‘역경의 열매는 성장’이라는 신조(信條)를 가슴에 새깁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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