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 “적색 노면표시 주정차는 과태료 2배”

대구 소방, “적색 노면표시 주정차는 과태료 2배”

기사승인 2020-01-06 15:27:48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방 관련 시설 주변 227곳에 적색 노면표시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소방은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 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을 선정, 경찰·구·군청과 적색 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227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과 화재경계지구 등 1800여 곳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을 상징하는 ‘적색’ 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m 이내에 설치된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 관련 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 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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