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6개 물류회사가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해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6개 물류회사가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모의한 물류회사는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KTC ▲한국통운 등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은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했다. 유찰되는 경우,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의논하기도 했다.
동방, 글로벌, 세방 등 3개사는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동방 27억88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 ▲KTC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