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된 해외 성인용 비비탄 제품 중 일부는 기준치에 6배가 넘는 파괴력을 지닌 채 유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비비탄총에 대한 수요가 높아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 총 제품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M4 Series ▲MK18 MODO ▲M9A1 Beretta ▲MB03 ▲Beretta M92 ▲GLOCK 17 ▲M85 ▲M40A3 등 8개 제품이 포함됐다.
M40A3는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내에서는 비비탄 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돼 있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아, 해외제조 비비탄총의 경우 통상 ‘탄환속도(이하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되고 있다.
탄환 운동에너지 조사에서 ▲M9A1 Beretta ▲MB03 Beretta ▲M92 ▲GLOCK 17 ▲M85 등 5개 제품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초과 0.2J이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비탄총 제품은 간단한 개조를 통해 안전기준의 최대 7배까지 파괴력 증폭이 가능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입 전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구입한 제품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