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