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시 32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및 공포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과 같이 공동배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내식당이 아닌 기·종점지에서 위탁 운영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과세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구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법 개정 등을 건의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경영 개선에 도움이 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식사 제공 및 식사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