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박영선 장관·윤건영 전 靑실장, 구로을 지역 인사들과 오찬… 선거법 위반”

심재철 “박영선 장관·윤건영 전 靑실장, 구로을 지역 인사들과 오찬…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20-01-10 13:37:56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벌이고 있는 구로을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 행태가 가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성탄절에 박 장관은 윤 전 실장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에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명 등과 오찬을 했다. 또 이달 1일에는 성당을 찾고 지역구 구의회 의장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서 오찬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실장이 청와대를 사퇴하기 전부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역구 물려주기·물려받기를 공공연히 진행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 이런 것들 모두가 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있다. 박영선 장관의 지역 보좌관이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한테 전화해서 ‘이번보다는 다음에 꿈을 가져보라’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의혹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것은 사실상의 후보 매수의 행위로 선거법 제57조의 5 위반이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후보 매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영선·윤건영의 지역구 거래는 정권실세들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을 보여주는 현주소이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복심 윤건영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사를 가졌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은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박영선 장관 지역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해서 직장인들과 오찬을 하기도 했다. 수상한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난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구로을 커넥션에 대해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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