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올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약 145억원 지원키로 하고 지난 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상이하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되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56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배 이상 예산을 증액해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