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0억원 부과

대구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0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0-01-13 15:30:03

대구시는 2020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만건, 80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1만9178건(8.3%), 세액은 7억4000만원(10.1%)이 늘어났다.

대구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과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 과세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 등으로 과세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3억 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7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30억 5000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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