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안심하게 수돗물을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33건의 저수조에 대한 수질을 검사 한 결과 127건이 기준에 적합했다. 부적합이 발생한 6곳에 대해서도 저수조 청소 및 관리에 대해 기술조언 후 재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수도법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로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상시설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5000㎡이상의 아파트 등의 건축물, 3000㎡이상 업무시설, 2000㎡이상 학원, 상점가, 예식장, 객석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저수조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기 직전의 물을 보관하는 용기인 만큼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의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수질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몫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