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도 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방해, 국민과 헌법의 응징 받을 것”

하태경 “도 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방해, 국민과 헌법의 응징 받을 것”

기사승인 2020-01-13 16:17:50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13일 제4차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의 친문 국정농단 수사 방해, 헌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권 정말 간 큰 정권이다. 전임 정권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걸 보고도 똑같은 짓 한단 말인가. 오죽했으면 진보성향의 판사가 이번 검찰 숙청인사를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진보성향의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는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이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친문 국정농단 수사 방해하기 위해 헌법정신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한 술 더 떠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거부했다. 검찰과 법원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고 청와대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유시민 궤변이 전염된 것 같다. 청와대의 수사방해는 유재수 감찰무마와 울산 관권부정선거보다 더한 국정농단이자 헌법 위반이다. 적폐 청산하겠다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더한 적폐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도 넘은 문재인 정권의 수사 방해,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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