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사용 사업자에게 가산점 부여”

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사용 사업자에게 가산점 부여”

기사승인 2020-01-14 12:00:00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분야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은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커져 그 중요도가 커졌다.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3개 업종의 공통 규정을 게시했다. 계약서 규정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은 유통업자가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계약 체결시 납품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광고비·물류비·배송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상을 우회해 시설이용료·광고비 등에 대하여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납품업자가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판매 촉진 행사 시 필요한 사항을 서면 합의토록 했다. 전체 판촉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유통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판촉사원의 업무에 대해 유통업체가 지시·명령을 하거나 근무 시간·업무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납품업체 등의 자발적 파견의 경우에도 인건비 비용을 유통업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매장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 유통 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 시에도 반영해 나가겠다”며 “향후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