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7492명에게 2만3971필지를 찾아줬다고 14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의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이다.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