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오는 16일부터는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이 제한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된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