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출석한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31일 결심 예정

박근혜 불출석한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31일 결심 예정

기사승인 2020-01-15 15:46:38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오후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다. 그는 이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결심이 진행된다면 오는 3월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은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직자가 뇌물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뇌물죄를 분리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재판부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징역은 총 32년이다. 그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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