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KEB하나은행이 자율조정 배상에 돌입했다.
KEB하나은행은 15일 ‘해외금리 연계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의 자율조정과는 별도로 16일에는 이번 DLF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이 개최된다.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 주의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황이며, 하나은행에 대해사도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