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한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이 20일부터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 공급을 제한한 당국은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을 공적보증에서 사적보증으로 확대했다.
금융권 전세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보증공급 제한은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이번 서울보증의 고가주택 보증공급 제한은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단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서류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대출 만기 때 보증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금액이 늘어날 경우 신규보증으로 취급돼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당국은 급작스러운 전세보증공급 제한으로 국민의 ‘주거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1회에 한 해 보증을 허용하는 퇴로를 열어 놓았다.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을 허용한 것. 이는 주금공‧HUG의 보증을 이용하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SGI 보증제한 조치는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당국은 이번 전세대출 조치에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하며,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증빙해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