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손태승 출석한 DLF제재심…제재수위 결정 시간 걸릴 듯

함영주·손태승 출석한 DLF제재심…제재수위 결정 시간 걸릴 듯

기사승인 2020-01-16 17:34:13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하나·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개최됐다. 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재심에서는 먼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쳤다.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앞에서 대기한 취재진과 DLF피해자들을 피해 제재심에 ‘조용히’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 제재심에서 함 부회장은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중징계는 과하다는 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은 사전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만큼 회장 도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책경고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잔여임기 이후 물러나야 하고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날 오후까지 진행됐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후 4시 넘어 시작됐다. 손 회장도 이날 제재심 시작 1시간 30분 가량 전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재심에 참석한 손 회장도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최근 차기 우리금융 회장으로 단독 추천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재심을 통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주총에서 선임이 불가능하게 된다.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총 선임을 강행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도덕적 리스크는 그의 향후 경영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함 부회장과 손 회장 측의 이날 변론은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 미흡’이 금융회사 CEO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포괄적 규정을 가지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하기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부통제는 금융회사 임원의 기본적인 업무로, 현 지배구조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같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사례는 이미 나와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제재대상이 다수이고, 기관 제재가 병행되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제재심 논의가 마무리되면 CEO에 대한 제재는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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