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KT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0-01-17 10:33:25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보)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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