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이 다량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저울류) 일제 특별점검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단속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육점, 청과상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류의 각종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예년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로는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해 양을 속이는 행위, 법정 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사용행위,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 포함 된다.
특별점검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저울은 즉시 사용이 정지된다. 김제시는 계량기 특별점검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상거래에 많이 사용 되는 저울류(전자저울, 판수동, 접시지시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은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과태료처분 없이 사용정지 처분하고 올해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계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