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1일 내려진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기일이 4주 미뤄진 만큼 재판부가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댓글 공감수를 조작해주는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운용에 김 지사의 승인 내지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김 지사는 또 지난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여론 조작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1심 구형량보다 1년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