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폐기물 발생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지역 대형마트 등을 대해 집중 점검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검사 명령을 내려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제조‧유통업체는 경각심을 갖고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