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동아ST 간담회…‘의약품 품절 소동’ 일단락

약사회·동아ST 간담회…‘의약품 품절 소동’ 일단락

기사승인 2020-01-20 15:30:08

동아ST가 행정처분 의약품 대상 품목이 결정되면 약사회에 통보해  품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동아ST는 최근 모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동아 ST는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동아 ST의 의약품 가운데 일부가 ‘판매업무 정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17일 동아ST와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처분 대상 품목의 안정적 공급 대책이 논의됐다.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면 동아ST는 과징금으로 판매업무 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할 예정이다.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거래 도매상에 충분히 사전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 대비를 위해 동아ST 측은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처분 대상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동아ST는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대상 품목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오해를 키우게 됐다”며 약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품절 사태가 아니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를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약국가에서는 동아ST의 의약품 중 일부의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동아ST가 3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필요한 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문이었다. 이에 동아ST의 일부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판매업무 정지 품목 리스트가 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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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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