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대게 암컷, 체장미달대게 등의 불법포획으로 인해 대게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예방, 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했다.
군은 울진해양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서 지난 23일 어구보관 창고에 체장미달대게 139마리를 보관중이던 J호를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후포항에서 체장미달대게 56마리를 불법포획한 K호를 단속한 바 있다.
군은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포획된 대게가 유통될 것으로 보고 육·해상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과 몸통 길이 9cm 이하는 포획·보관·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