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심사한다…29日 청구서 접수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심사한다…29日 청구서 접수

기사승인 2020-01-29 17:20:37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심사해달라는 청구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29일 접수됐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림’은 위 같은 사안으로 이날 공정위 약관심사과에 약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 청구인은 총 1834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판단 시기는 가늠할 수 지만 약관심사 청구내용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겠다”며 “지난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청구인들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사건 대리를 맡은 박현식 태림 변호사는 “대한항공 고객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은 낮고, 장거리 노선 공제율은 높아졌다”며 “우수 회원 제도도 국제 제휴와 관계없이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13일 대한항공은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도록 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복합 결제 도입과 함께 적립률은 낮추고 공제율은 높이면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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