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마스크' 품절…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시 처벌

신종 코로나로 '마스크' 품절…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시 처벌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0-01-30 18:00:42

정부, 2월 초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기획재정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키로 했다. 

우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에 나선다.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품목, 매점매석 판단기준 등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며,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행정벌),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벌)이 가능해진다. 

또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행정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사벌) 등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에 나서는 한편, 비축물량(일반 58만개, N95 160만개)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식약처·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본격 가동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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