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불안감에 가짜뉴스 난립…유포자는 처벌 대상

신종 코로나 불안감에 가짜뉴스 난립…유포자는 처벌 대상

경찰, 일부 사례 내사중…지자체, 업체 피해 없도록 강력 대응 경고

기사승인 2020-01-30 20:33:02

‘퍼뜨려 주세요. 뉴스에 안 떴는데 현재 경주 우한 폐렴 확진자 2명 있다고 합니다(중국인 아니고 한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 ‘인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산·유포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장은 허위 내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국내 3번째 확진자가 방문했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명이 공개돼 큰 홍역을 겪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특정된 업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식당과 상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30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관내 특정 업소의 상호가 담긴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대량 유포되고 있다. 작성자와 유포자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3번째 확진자가 만난 접촉자들을 매일 모니터링 해 오늘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도 모두 소독해 감염 위험성이 없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돼 불안해하거나 방문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고 확산되는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경남 창원에서는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 감염 우려자 인적사항과 발생 경위, 조치 사항, 향후 대책 등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유포됐다. 

창원시가 확인한 결과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보건소측은 경찰에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당 메시지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임을 긴급 공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관할 보건소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최초 작성·유포한 사람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주에서는 ‘퍼뜨려 주세요. 뉴스에 안 떴는데 현재 경주 우한 폐렴 확진자 2명 있다고 합니다(중국인 아니고 한국인)’라는 허위 내용의 글로 큰 소란이 일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바이러스 매개체로 거론된 박쥐와 확진자의 신상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술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경주시보건소는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경주에 2명 있다는 내용은 유언비어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수의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자 중앙정부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공포심을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 하루 두 차례 브리핑하는 등 바로 바로 설명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사회혼란과 과도한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극복하는 원천은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전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례를 중점 모니터링에 나섰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연성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허위 내용은 방역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와 지자체에 과도한 업무부담도 주고 있어 단순히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 당시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유포할 경우 형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기본법 등 다양한 법적용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적용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찰청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 착수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중파 뉴스 사칭해 ‘수원 소재 고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는 허위 사실 유포 ▲SNS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보고’라는 제목으로 ○○보건소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발견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 ▲SNS 등에 경남 소재 ○○병원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이송격리 조치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내사중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