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용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팔아 폭리를 취한 한국백신과 회사임원과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이사 최모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8월 시작한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 카르텔 사건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업체와 관계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기며 일단락 됐다. 기타 혐의 업체와 공범 등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한국백신 이사 하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하씨는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약 30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GC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 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정부가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 대표 등을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씨는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이에 속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으로 지정하게 한 후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백신을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가로챈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한국백신 계열사인 A사에 대해서도 92억원대의 입찰담합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A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