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긴급' 대출지원 실시

은행권,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긴급' 대출지원 실시

기사승인 2020-02-03 09:15:14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중기)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여행, 숙박, 음식점 등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필요시 총 지원 한도 증액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피해 기업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해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피해 기업에 대해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했던 것처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등을 돕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업체당 5억원 한도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시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두 은행 모두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장을 허용하고 각각 1.0%p, 1.3%p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p까지 금리감면 혜택이 제공되며,l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지원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도 유예 가능하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지원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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