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신종 코로나 여파 학생 실습 중단 피해 없어야”

간호사들 “신종 코로나 여파 학생 실습 중단 피해 없어야”

기사승인 2020-02-03 15:13:01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간호 실습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간협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는 현장 실습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는 것. 일부 대학에서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봉사활동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간호 실습을 중단하는 의료기관도 증가하고 있어,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업·학점, 국가고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지난 1월31일 용산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간호 교육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해 ▲임지영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회장 ▲양경희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부회장 ▲김희영 대학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 이사 ▲정미순 한국너싱홈협회 이사 ▲김의경 간협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장 ▲황규정 간협 정책국장 ▲한민경 간협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 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중단하고 있다”며 “현재 실습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도 “이미 병원으로부터 3월 실습 불가 통보를 받은 학교가 상당수”라며 “실습과 강의를 블록으로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의 실습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교육부와의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는 학기 중에 실습을 나가는 대학과 달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방학 중에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학업에 더욱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따르면 현장 실습교육을 780시간 받아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습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이 응시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은 “랩실습을 통해서라도 학점을 줘서 국가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도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도 표준화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1년에 1시간씩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각 직역별로 적합한 표준화된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재난별 간호 대응 프로토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 고등학교, 학원, 병원, 시설별로 공통적·개별적 간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재난뿐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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