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이 우한 접수'…중국, 가짜 뉴스 퍼트리면 구속

'인민해방군이 우한 접수'…중국, 가짜 뉴스 퍼트리면 구속

기사승인 2020-02-05 14:58:2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신경보(新京報)와 펑파이(澎湃)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한(武漢) 공안당국은 전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10일까지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한을 접수해 직접 관리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3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웨이보에 “인민해방군이 우한을 관리하면 각 가정은 봉쇄되고, 군에서 가족 인원수에 따라 식량을 배급할 것"이라며 "현재 우한 시내 대형마트에서 많은 시민이 물건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충칭에서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생일 연회를 열지 못하게 한다며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폭죽을 몸에 감고 촌민위원회 사무실에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촌민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을 이유로 생일 연회를 허가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푸젠성 진장시에서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기간 우한에서 귀향한 것을 속이고 지인 결혼식 등 연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과 접촉한 사람 4000여명이 자가 격리 대상으로 구분됐고, 이 중 이 남성을 포함해 8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공안당국은 인터넷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룽장(黑龍江)성 고급인민법원은 ‘긴급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전파해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허가 없이 도로 교통을 막는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언비어를 제작·유포해 국가 분열·전복을 선동하는 경우와 바가지를 씌우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경우는 최고 15년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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